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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협상 24일 속개/양국 「3차협의」 일정 합의
입력1997-09-14 00:00:00
수정
1997.09.14 00:00:00
【워싱턴=연합】 한·미 양국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자동차부문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사흘간의 협상을 마쳤으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이에따라 양국은 오는 30일의 미 슈퍼 301조 발동시한을 앞두고 24일께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제3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현행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인 2.5%로 인하하고 엔진배기량 기준으로 돼있는 자동차 관련세금을 자동차가액 등으로 변경하는 등 세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수입관세의 경우 유럽연합(EU)보다 낮은데다 자동차 세제개편 등 입법부 소관사항인 법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면서 세제관련 요구는 수용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우리측은 그러나 미국측 관심사항 가운데 형식승인 등 절차 간소화 부문에 대해서는 ▲자체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00년 이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지하철 공채매입액을 10월중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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