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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강봉균, 정쟁수단 전락 예산안 처리 정상화 방안 촉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 하라' 주제의 건전재정포럼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예산안 처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2015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건전재정포럼 대표)은 2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엄격한 제정준칙을 빨리 법제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지만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 앞서온 공직자의 기강은 약화하고 국회는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활동 감시를 소홀히 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전재정포럼은 이날 재정준칙 5계명과 국회 예산결산 심의절차 개혁 5대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준칙 5계명은 ▦세입세출 예산의 수지균형원칙 준수 ▦대통령 임기 동안의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제화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상응하는 세입대책이나 다른 의무지출을 축소하는 '페이고(PAYGO)제도' 도입 ▦국가채무 비율과 발생기준 국가부채 비율 동시 추계, 공공기금의 부채한도 국회 승인 ▦국영기업과 지방공기업 재정 수지균형 준수 의무화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 심의절차 개혁 5대 방안은 ▦전년도 회계감사 6월 말까지 완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상임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체계 재정립 ▦국가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사전 심의ㆍ의결 시스템 확립 ▦타당성 없는 선거공약 사업 및 의원 요구 사업의 예산 반영 금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원 입법안 철저 점검, 지방재정영향평가 의무 실시 등이다.



참석자들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채무의 연계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0년 이후에는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10년간 재정이 소폭 개선되는 것은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가 본격화하지 않아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부합하는 국회의 예산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예결위와 각 상임위 간 권한을 조정하는 한편 법안비용추계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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