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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록관련 세제 대폭 경감
입력2002-04-10 00:00:00
수정
2002.04.10 00:00:00
■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육성방안법인세 톤당부과 국적선유치 확대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등록 관련 세제를 대폭 경감하고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산정하는 톤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해 건조ㆍ구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돕고 선적항을 제주선박등록특구로 옮기는 국제선박에 대해 세금을 대폭 면제해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 선사들이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선박금융 여건과 세제 때문에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선박의 선적도 세액부담이 적은 국가로 옮겨(2000년 72%) 해운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선박투자회사법이 통과되는 대로 뮤추얼펀드 형태의 선박펀드를 조성, 해운회사에 선박 건조ㆍ구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산정하는 '선박톤세제도'를 도입, 해운업계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국적선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 해운국들은 선박톤세제를 도입해 절세 등의 차원에서 외국으로 이적(Flagging-outㆍ해외 편의치적)한 선박을 국적선으로 유치, 세수를 늘리고 비상시 군수품ㆍ원유ㆍ액화가스ㆍ제철원료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제4군'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해운회사가 제주선박등록특구로 선적항을 옮기면 등록세ㆍ법인세 이외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박법ㆍ국제선박등록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국제선박 등록범위와 외국인 선원 고용확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선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간 50억~8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부는 이 같은 해운세제ㆍ금융 및 선박등록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치적비율이 높은 일본(81.1%)ㆍ타이완(62.1%)의 해외치적 선박을 제주도로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국적선사 운항선대도 10년 안에 세계 5위 수준(4,000∼5,000만DWT)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밖에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 한반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 서울(선박금융), 부산ㆍ광양항(국제물류), 제주도(선박등록)를 잇는 '해운 비즈니스 벨트(Shipping Business Belt)'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ㆍ광양항 배후단지(각 93만평, 59만평)는 국제종합 물류단지로 개발해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물류단지에는 선사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복합운송주선업ㆍ선박관리업 등 해운물류 산업군은 물론 보험ㆍ법률서비스업 등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외국 기업에 대한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양부는 항만관리체제를 기업적 경영원리에 기초한 선진국형 항만관리ㆍ운영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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