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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법인 할인 폐지
입력2002-11-03 00:00:00
수정
2002.11.03 00:00:00
내년부터 이통社 멤버십제도도 축소내년부터 휴대폰의 법인 가입자에 대한 할인요금제가 폐지되고 이동통신 업체들의 각종 멤버십 제도가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 법인 할인요금제 폐지와 휴대폰 멤버십 제도개선에 관한 안건이 이달 중순께 열리는 통신위원회에 상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법인 할인요금제를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뚜렷한 근거규정 없이 임의로 시행하고 있는 멤버십 제도를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통신위에 심의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멤버십 제도는 회원과 비회원간은 물론 회원간에도 가맹점 선호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위 심의를 거쳐 각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멤버십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TTL존, KTF의 드라마존 등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휴식공간이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등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혜택이 다소 줄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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