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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융개혁 10월실시/대장성/증권 종합계좌 개설 허용
입력1997-08-02 00:00:00
수정
1997.08.02 00:00:00
◎12월엔 은행서 신탁상품 취급도【동경=외신종합】 일본 대장성은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해 급여불입및 공공요금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증권종합구좌를 오는 10월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일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이와함께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에만 허용해온 투자신탁 창구판매를 12월부터 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종합계좌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겸업규제로 금지돼 왔던 공공요금 등의 수납대행업무가 증권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대장성이 연내에 추진키로 한 일본판 금융빅뱅의 제1탄이며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은 가능한 한 앞당겨 실시될 전망이다.
대장성은 또 오는 10월부터는 은행의 증권회사 자회사 설립을 허용, 은행이 전환사채, 스톡옵션, 선물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증권회사가 투자신탁운용에서 비명부 주식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대장성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계 자산관리기관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뮤추얼 펀드(투자신탁)를 판매하기 위해 일본계 브로커들을 이용해온 이들 외국계 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뮤추얼 펀드사업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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