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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권리 존속기간 갱신(상담코너)

◎상표는 제품의질 인식/축적된 신용을 보호/피해방지 위해 갱신문)전자부품 생산업체 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상표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갱신토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특허, 실용신안, 의장 제도는 발명이나 고안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발명이나 고안을 한 사람에게 그 노력의 대가로서 일정기간 독점실시권을 부여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회사에 환원시켜 누구나 활용토록 하는 제도로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에 전이돼 상품거래사회에 유통되므로 일반수요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품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이 축적되었는데도 존속기간이 한정돼 그 기간이 지나 누구나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가 혼동을 일으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키 위해 존속기간을 갱신토록 하고 있습니다.<하문수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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