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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유치 가능

복지부 특별법 입법예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면허 소지자도 사전에 승인을 얻으면 자유구역 내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외국 의료기관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규제하는 등 이익창출이나 수익배분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다. 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전용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는 외국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인정했으며 진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수입할 경우는 수입절차 완화, 면제 혜택이 이뤄진다. 또 특구 내에 설치되는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은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들은 “의료법 개정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것과 달리 외국 의료기관에는 혜택이 강화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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