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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매출 1,000억↑ 유통업체 납품사에 협찬금 요구 못한다
입력2007-11-29 17:01:03
수정
2007.11.29 17:01:03
내년 상반기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수시로 협찬금이나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면적 기준 외에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 기준을 추가해 대상 업체를 확대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예스24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제외)과 하이마트 등의 전자전문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편의점, 슈퍼슈퍼마켓(SSM) 등 약 12개 업체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수시로 판매장려금이나 협찬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촉사원 파견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매장 내 인테리어를 한 뒤 비용회수 기간(통상 2년) 내 매장 위치를 이동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경우 백화점 등 대형 소매업체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반품은 특정 계절용 상품 등에 한해 허용한다.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다.
판촉비용은 판촉행사로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되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면계약서에 반품조건 등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종합대책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했다”며 “중소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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