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언어는 왜 영어만…/불 민간단체 법정소송 제기

◎조지아공대 불분교 웹사이트 불어없어/「외국어만 사용 상품 판매금지」 위반지적【뉴욕=김인영 특파원】 영어로만 된 인터넷 웹사이트에 프랑스 단체가 소송을 걸어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언어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프랑스의 「프랑스어 수호」와 「프랑스어의 미래」라는 두 단체는 조지아공대 프랑스 분교의 웹사이트가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국내법에는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품 및 서비스가 프랑스 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남부 애틀랜타에 본교를 둔 조지아공대는 프랑스 로렌 지방에 분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교는 학생 모집과 커리큘럼 개설·연구 내용등을 알리는 영문 웹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 애호단체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조지아공대 분교의 웹사이트가 영어로만 된 것을 발견, 프랑스어 병용을 의무화한 법규에 저촉된다고 걸고 넘어진 것이다. 지난 94년 이 법률을 밀어부친 자크 투봉 당시 문화부장관은 인터넷과 관련, 『프랑스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 주도의 인터넷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면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5월 한 모임에서 『뉴미디어에서 우리의 언어, 프로그램, 창작물이 없으면 우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메리카 온라인(AOL)이 미국내 스페인어 사용자들의 항의를 받고 인터넷에 스페인어를 병용한 적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다뤄지는 이번 인터넷 언어 소송의 결과가 새로운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