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증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가산 보증료(추가보증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보증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오는 7월부터 끝남에 따라 보증지원 금액을 10% 이상 줄이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의 가산 보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보증대출 부분에 출구전략이 강화되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보증기관의 중소기업 보증은 그동안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지금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기업이나 보증기간이 5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연장 조치를 해주지 않거나 가산 보증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보증 분야의 출구전략을 확대해 보증금액을 10% 이상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현행의 1.2% 수준인 대출보증요율에 0.2~0.4%포인트의 가산 보증료를 내야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서 중기 대출보증 비율을 현행 95%에서 하반기부터는 85%로 낮추는 등 위기 직후 가동했던 비상조치를 원래대로 환원할 뜻을 밝혔다. 절대적인 보증 규모도 줄인다. 신용보증기관과 기술신보는 올해 보증 잔액을 3조원 정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자금시장 전반에 걸쳐 아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보증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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