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금융투자업 규정’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회사의 분기별 계열사 펀드(신규) 판매금액을 전체의 50% 밑으로 제한한다. 단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2년 가량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계열회사간 수익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사간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은 위탁매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산운용회사가 매매위탁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계열사 위탁한도를 50%로 제한하나 시행 시기는 15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이 지난 오는 2014년 7월로 늦췄다. 이외에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주관회사 업무수행과 최대물량 인수 금지는 물론 계열회사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ㆍ기업어음(CP)의 투자자 투자 권유와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 등 고객재산 편입 금지 등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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