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대폰 문자광고 밤 9시이후 금지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정두환 기자
앞으로 밤 9시 이후 이동전화 가입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무차별적인 휴대폰 스팸메일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약관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광고를 보내려면 사전에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중지처분을 받게 된다.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밤 9시 이후에는 무조건 광고 메일 전송이 금지된다.
정통부는 실시간 폰팅 등 음란 전화정보서비스(일명 060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