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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응급출동 유료화는 담합"
입력2007-01-22 16:54:08
수정
2007.01.22 16:54:08
대법원 판결-파장 예고
자동차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ㆍ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일제 인상한 것을 놓고 담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보험사의 보험료 책정에 이어 서비스 행위 담합에 대해 잇달아 담합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험사들의 영업활동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97년 이후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0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유료로 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의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10개 자동차 보험사들은 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98년 1월1일 신규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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