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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범위 확대·등록세 면제/재경원 「저에너지형 경제」
입력1997-08-02 00:00:00
수정
1997.08.02 00:00:00
임웅재 기자
◎1천∼1천3백㏄ 미만까지/공영주차장 할인 전국 확대도현재 배기량 8백㏄로 제한돼 있는 경자동차의 범위가 1천㏄ 또는 1천3백㏄미만 소형승용차로까지 확대되고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동주택과 건물도 에너지효율을 표시해야 하며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은 에너지비용도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기준법」(가칭)이 제정돼 각종 법령에 산재된 에너지효율 관련 기준이 체계화 된다.
1일 재정경제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21세기 국가과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소비활동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 연내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승용차 보유구조의 소형화를 유도하기로 하고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1천㏄ 또는 1천3백㏄ 승용차까지 확대하는 한편 차량 구입가격의 2%로 돼있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며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료의 50% 할인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와 기아의 경우 1천㏄급 승용차를 개발완료해놓고 있어 앞으로 기존의 대우와 함께 자동차 3사가 경차시장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차범위가 1천3백㏄로 확대될 경우 기존의 엑센트(현대)와 프라이드(기아)가 이에 해당돼 판촉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 확대를 위해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표시제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에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효율기준법을 제정해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가스관련법,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 산재돼있는 에너지효율 관련기준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에너지효율 제고방안에 대해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연내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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