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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신업계 펀드광고 수익률 구체적 표시
입력1999-10-08 00:00:00
수정
1999.10.08 00:00:00
서정명 기자
8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투신권 자율규제 방식의 펀드 광고는 과도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 판단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며 투신협회등 유관기관과의 실무작업을 거쳐 세부내용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과 투신협회는 개별 투신(운용)사들이 수십개에 달하는 펀드 중 운용수익률이 뛰어난 펀드 1~2개만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여타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 펀드 수익률 표시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현행 네거티브시스템(광고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된 내용이외에는 광고가능)의 광고규제 방식을 파저티브시스템(허가된 내용만 광고 가능)으로 완전 전환하기로 했다.
운용수익이 좋은 펀드를 신문이나 전단에 게재할 때에는 전체 평균 수익률과 함께 상위 펀드종목수와 같은 비율로 하위펀드종목도 병행 표기토록 해 펀드 수익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또 웹사이트, 전자게시판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광고에도 인쇄매체 광고에 반드시 표시되야 하는 세부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등 사문화된 사이버 공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이버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뮤추얼펀드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투신협회는 현재 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펀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등에 반영해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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