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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계 `미술품 종합소득세법` 반발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안의식 기자
한국고미술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불법 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ㆍ도굴 범죄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를 압수하고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 은닉행위는 절취ㆍ도굴 시점이 아니라 그 은닉사실이 수사기관에의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7년)가 진행된다고 돼있다. 따라서 사실상 공소시효가 폐기된 것이다.
협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문화재청의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공소시효를 사실상 없앰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재산권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저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최종 소지자가 절취ㆍ도굴 사실을 모르고 소지한 경우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미술관, 박물관등이 소장하고있는 문화재의 경우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김종춘 고미술협회 회장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문화재 매매업자에 의한 영업상의 거래행위는 위축되고 개인간의 은밀한 부당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문화재를 국내에서 거래하기보다 외국으로 밀반출하려는 유혹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점포에 진열ㆍ보관된 문화재를 수사목적으로 임의 제의 형식을 밟아 압수,수색, 유치하거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고미술협회는 내년 1월1일 2,000만원 이상 미술품의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종합소득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 각계각층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예술품에 대한 과세는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우선 고려돼야한다”고 전제하고 “종합소득세 부과는 미술시장의 붕괴, 문화예술 창작의욕의 치명적 훼손, 서화ㆍ골동품의 음성적 거래 조장 및 해외 밀반출 등의 부정적결과가 예측되며 과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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