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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으로 낸다
입력2004-09-05 15:29:05
수정
2004.09.05 15:29:05
■보증보험 100% 활용하기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남에게 어려운 보증을 부탁하거나 부탁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하지만 언제나 보증을 요구하거나 선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바로 ‘보증보험’이다.
보증보험을 잘 이용하면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보증과 관련된 일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공신력 있는 보증보험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돼 거래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또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이나 경매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보증보험은 현재 약 50여종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중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경매보증보험=경매에 참가할 때 현금으로 법원에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1일부터 서울보증에서 단독으로 판매 중이다.
지금까지는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이면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입찰일 당일에 1,000만원을 보증금조로 법원에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현금 대신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도 된다. 따라서 초기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돈이 있는 경우에는 약 2개월정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신원보증보험=취직을 해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돼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해야 할 직장인을 위해 보증보험에서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과 같은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손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기간은 단기 6개월에서 장기 5년까지 원하는 대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 금액은 직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지만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이고, 최대한도 3억원까지 가능하다.
서울보증은 신용불량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 3월18일부터 개인신용회복 지원책의 일환으로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보증보험회사 전국 지점에 청약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아파트는 제외) 등이다.
다만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전세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든지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100㎡이상 이거나, 또는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60%이상 (아파트는 70%)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어렵다.
◇병무귀국 보증보험=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학이나 해외여행, 해외출장 등 국외로 나가면서 정해진 귀국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귀국보증인(병역의무자의 부모나 호주)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은 국외로 여행하는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호주 등 병역법에서 정한 필수 귀국보증인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귀국보증인이 일정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여행목적별로 정해진 과태료부과 한도금액으로 한다. 즉, 여행 목적이 여행, 출장, 유학, 연수, 훈련 등일 경우는 5,000만원이며, 여행목적이 취업, 승선일 경우는 1,000만원이다.
◇공탁보증보험=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현금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이다.
준비할 서류는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보증보험 양식),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공탁결정문 사본 등으로 간단하다.
이밖에 형사 피고인의 보석을 위해 국가에 보석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보석신청인(피고인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보석보증금을 대신해 활용하는 ‘보석보증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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