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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자유치 돕겠다"

인천지검은 26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외자본유치 사업에 대한 국제통상법률자문을 지원키로 했다.검찰은 이를위해 지검내 형사4부(부장검사 박한철)를 전담부서로 정하고 국제업무에 밝은 검사들을 활용, 대외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검찰은 우선 지난주 인천시가 4억달러의 외자를 유치, 인천국제공항 인근 공유수면에 해상관광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각종 법률자문을 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의 국제통상법률지원단과도 연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40억달러 상당의 외자유치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자체가 외국업체와의 합작사업 등을 벌일때 일어날 수있는계약분쟁이나 국제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朴부장검사는 『벤처기업 등 지역업체가 국제통상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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