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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상속주택도 양도세 감면(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7-05-23 00:00:00
수정
1997.05.23 00:00:00
◎집주인 바뀌었어도 전세계약 유효문=2년 전세로 단독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다. 올 10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데 5월중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간주된다. 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세입자와 주인의 합의가 이뤄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95년 3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한채를 상속받아 살고 있다. 이달중으로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세법이 개정돼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법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에도 해당되는지.
답=비과세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97년부터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나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법개정 이전에 상속받았더라도 97년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다.
문=95년 8월 전세로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다.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답=만들 필요가 없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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