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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배달지연 국가가 보상해준다
입력2004-11-22 16:57:19
수정
2004.11.22 16:57:19
정통부 내년 시행
등기우편물의 배달이 지연될 경우 소포 분실 등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 배상을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포 등 일부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4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가액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등기우편물에 대해 배상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지연배달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우편요금 등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배달 지연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등기우편물 배달지연 사고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근거를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기록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일반 우편물은 지연배달에 따른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않은 만큼 등기우편물의 배상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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