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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액수 명시해야"
입력2006-03-09 17:15:36
수정
2006.03.09 17:15:36
정통부 "가입자 차별 금지 위해 제도화"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27일부터 1년6개월 이상의 장기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액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9일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에 반영할 수 있지만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상ㆍ하한선으로 모호하게 정해 놓을 경우 가입자 차별금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보조금 허용 금액을 ‘10만~15만원’ 등과 같이 상ㆍ하한선으로 제시할 경우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라는 보조금 입법 취지와는 달리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금액이 전환 가입자와 같거나 클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적어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문의할 경우 정확한 액수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27일 이전에 ▦가입기간 산정 방식▦보조금 산정 및 등급, 등급별 지원액과 기준변경 등의 고지 및 게시 방법 ▦사업자간 가입자 정보공유 원칙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가입자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우량고객 빼내기를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 대상 정보를 ▦가입기간 ▦과거 보조금 지급 여부 등 2가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단,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월 평균 통화량, 통화요금, 보조금 지원 가능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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