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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스텐레스강판 덤핑판정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中, 한국 스텐레스강판 덤핑판정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8일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스텐레스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리고 앞으로 한국산 제품에 4-11%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종판정에 따라 포철, 대한전선, 삼미특수강은 지난 4월의 예비판정 때보다 낮아진 각각 11%, 7%, 6%의 덤핑관세를 물어야 하며 인천제철, 대양금속, 삼원정밀금속은 예비판정때와 똑같은 4%, 6%, 9%의 덤핑관세를 물게 됐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보다 훨씬 높은 17-27%의 덤핑관세를 물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덤핑 조사에 대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기업에는 각각 57%, 58%의 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와 관련, 한국의 6개 기업 및 일본의 1개 기업과 덤핑조사중지 가격약속협정(SA.SUSPENTION AGREEMENT)을 체결해 이들 기업이 약속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키로 합의했으며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하면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상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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