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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가계 稅부담 어떻게

연 총소득 6,000만원 자녀없는 맞벌이가구 연간 稅부담 22만원 더 늘어<br>1자녀 맞벌이는 14만·독신자 26만원 증가<br>3자녀 외벌이 25만·맞벌이 21만원이나 줄어



직장인 K씨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불쾌지수가 한층 높아졌다. 부인 소득까지 합쳐 연간 5,000만원을 버는 K씨가 내년에 내야 될 세금이 올해보다 12만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 한가지.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혼 5년차인 K씨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잠시 미루고 있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 개편이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란 부양가족 수가 본인을 포함해 1~2인인 경우 1인당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1인 가구는 100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근로자 가구 중 1∼2인 가구와 자녀가 적은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자녀를 둘 이상 둔 외벌이 가구와 일부 맞벌이 가구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번 개편으로 K씨처럼 자녀가 없는 맞벌이 2인 가구의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됐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남편 2,400만원+부인 1,600만원)인 가구는 지금보다 9만원을 더 내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은 커진다. 부부 합산 연봉이 5,000만원(남편 3,000만원+부인 2,000만원)일 경우 12만원, 6,000만원(남편 3,600만원+부인 2,400만원)일 경우 22만원을 더 내게 된다. 때문에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폐지로 맞벌이들에게 ‘유사 세금폭탄’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000만∼6,000만원 정도면 세금이 8만원 늘어난다. 세금이 늘기는 독신가구도 마찬가지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독신자는 내년부터 세금을 26만원 더 내야 한다. 자녀가 한명뿐인 3인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세부담이 늘어나고 외벌이 가구는 그대로다. 1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에 따라 4,000만원이면 7만원, 5,000만원이면 4만원, 6,000만원이면 1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돼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는 맞벌이든지 외벌이든지 모두 세부담을 덜게 된다. 3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4,000만∼6,000만원 수준이면 25만원의 세금을 덜게 된다. 3자녀인 맞벌이 가구 역시 소득에 따라 세금 경감액이 커진다. 4,000만원일 경우 2만원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5,000만원이면 7만원, 6,000만원이면 최대 21만원이나 감소한다. 2인 자녀 가구도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세금이 조금씩 줄어든다. 자녀를 둘 둔 외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4,000만∼6,000만원 수준이면 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2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4,000만원이면 1만원 늘어나지만 5,000만원과 6,000만원인 경우 각각 2만원, 4만원이 줄어든다. 자녀 둘을 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소득공제 개편 방침이 당정 협의에서 수정 없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연초에도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맞벌이 세금’ 논란이 거세지자 여당에서 딴죽을 걸면서 유야무야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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