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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해외투자(기업매매 중개실)

◎WTO 체제 대응·세계화 일환 중요성 부각/수출기반 구축·산업구조 고도화 등 효과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해외투자가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는 국내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기업매수합병(M&A)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국내기업의 세계화,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새롭게 그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투자의 필요성은 해외시장 기반구축 및 확장, 기업의 사업규모 확대 및 환율변동 리스크에의 대응, 비교열위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의 해외개발 및 국내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외국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대부하여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방법은 4가지이다. 첫째, 외화증권 취득이다. 이는 외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설립, 이미 설립된 법인의 인수(일부인수 포함) 또는 증자에 따른 외화증권의 취득에 의한 투자를 말하는데 해외직접투자 방법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외화증권 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외화대부채권 취득이다.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 투자자가 출자한 현지법인이나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로서 당해 채권의 회수가 확실해야만 가능한 투자방법이다. 셋째, 공동사업 참여이다. 이 방법은 거주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에서 비거주자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석유, 유연탄 개발투자와 같이 비교적 투자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사업(조사단계는 제외), 기술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넷째, 개인기업 영위이다. 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없이 개인기업을 외국에서 경영하는 경우의 투자방법이다.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투자자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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