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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로소득 완전환수 10년 계획 수립해야"
입력2005-09-26 14:41:20
수정
2005.09.26 14:41:20
정부가 토지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를 장기적 목표로 세우고 최소한 10년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8.31 부동산 대책: 세 가지 해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04회정책&지식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계획을 미리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를 확보해 다음 정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책 의제로 만들어 둬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조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조세 대체'를 내용으로 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의 원칙을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건물과 토지의 보유세를 함께 강화하는 것보다 토지세 중심으로 보유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천부 자원인 토지에는 중과세하고 인간 노력의 소산인 건물에는 경과세하는 것이 정의롭고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31종합부동산대책이 단기적으로 주택거래 위축 및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을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금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돼 전세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는 사례는 인기지역과 전세매물 부족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억제 정책과 달리, 8.31대책에 포함된 장기적인 주택공급확대 정책은택지 및 자금확보 계획 등 구체적 계획에 의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거래의 투명화와 과표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에는 인위적인 기준이 많고실행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치는 왜곡된 시각에 입각한 과도한규제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도엽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전 교수가 주장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완전환수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논란이 있을 수있으며, 토지보유세를 통해 다른 세금까지 감면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31 부동산대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 위원의 의견에 대해 "가격조정은그 동안 상승폭이 컸던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강남권의 추가 가격 상승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 실장은 "8.31 개혁방안이 주택, 건설시장의 단기적인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방향으로의 발전과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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