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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무원] 주택조합과 결탁 구청 주택과 공무원 구속
입력1999-01-03 00:00:00
수정
1999.01.03 00: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한성·李翰成 부장검사)는 2일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 조합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승인을 내준 유모(48·6급)씨 등 서울시내 구청 주택과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대문구청 주택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서대문구 홍은동 조합아파트 시공사인 C주택 전모차장으로부터 사업승인에 필요한 사전결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480만원을 받는등 2개 조합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8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C주택측은 당초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유씨가 서류를 꾸며준 뒤 3개월 뒤 재심의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청 주택과장과 강서구청 주택계장을 지낸 김모(51)씨와 허모(46)씨도 사전결정심의 통과조로 건축사와 주택조합으로부터 각각 600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심의처리기간이 30일에 불과함에도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를 연장 또는 회피해오며 급행료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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