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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직권중재 대상 철도 제외 검토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전용호 기자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 공익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인 직권중재제의 적용대상업종에서 철도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노동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의 대상업종에서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와 한국은행등 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분야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93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필수 공익사업 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해왔다. ILO의 필수 서비스는 병원과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분류되고있는 업종은 철도와 한국은행을 비롯,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병원, 통신 등이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가 확정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 제도는 물론 필수 공익사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측은 필수 공익사업에 항공과 시내버스, 혈액관리, 폐수처리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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