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금지ㆍ신주발행금지 등 회사관련 가처분 신청이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다. 특히 법적 마인드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내내 가처분 소송에 시달리는 등 경영분쟁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서는 폭주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의 심층적인 심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회사 가처분은 1,527건으로 2005년 1,188건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4월부터 지난 해 3월말까지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회사가처분 건수는 132건으로 총가처분 신청 1,461건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몇 년간 회사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가처분 유형으로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직무행정정지가처분, 회계장부열람ㆍ등사허용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주총의안상정가처분과 의안상정금지가처분 등 주총 의안의 상정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은 최근 기업 경영분쟁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가처분 신청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의 경우 평균 5~10%는 신청취하로 종료되거나, 절반 가량은 기각돼, 법적 마인드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란을 일으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폭주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가처분 신청의 대부분이 주총이나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서둘러 판단을 내려줄 수 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나 사건 전체를 여유있게 조망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시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기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현행 가처분 전담 재판부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ㆍ물건 등을 강제집행 시까지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법률관계 등에 대한 확정 판결 전까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전 처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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