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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동반자적 관계로"
입력2004-06-17 18:24:45
수정
2004.06.17 18:24:45
국가·사회적 책임분담 '協治' 개념 도입
정부가 이번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제시하며 제안한 핵심개념 중 하나가 협치(協治, governance)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도와 지시를 받아온 과거 관행을 탈피하고 지방정부 스스로가 성장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간 협렵적ㆍ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협치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다스림’이라는 '통치' 와 대비되는 대안적 개념으로 자치와 참여를 통하여 협력해서 다스린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에 ‘공치’(共治)라는 개념과도 유사하다. 이른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ㆍ사회적 책임을 함께 분담하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치는 재정적인 측면과 사업계획수립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떼주기’ 대신, 지방정부의 전반적 사업계획에 따라 전체적 규모만 정해주고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사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비전제시 등 국가차원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장기적인 비전만을 제시한다. 대신 지방정부에게는 계획수립과 재정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폭을 늘려준다는. 지원사업 결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자 내놓은 지역발전계획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경쟁원리에 입각한다.
결국 과거 수직적 명령체계 아래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치’를 받던 지방정부가 이제는 수평적ㆍ동반자적 관계를 재구축하는 ‘협치’관계를 구축한다는 게 이번 발전계획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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