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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민보상 특별법 제정

정부와 여당은 9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와 한일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어민 피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지원하기 위해 5년 시한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장관, 선준영(宣晙英)외교통상차관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金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에는 한·일, 또 한·중간 어업협정체결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며 『특히 어업 손실보상과 실업 선원 대책, 어선감척, 폐선처리, 신어장 진출지원 등 어업재편대책, 기존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의장은 『특별법은 3~4월중 기획단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며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金의장은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 적응해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정확하지않은 근거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일부 국민들간에 피해의식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그 예로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불가피한 어민손실과 협상과정에서의 실무착오에 의한 피해가 동일시되고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의 규모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실무적 실책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장관들을지방 TV에 출연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펴나가기로 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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