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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 공포..등록세율 2%로 인하
입력2005-01-05 10:36:56
수정
2005.01.05 10:36:56
고급주택 기준 시가표준액 9천만원
지방세법개정안이 5일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 포인트 낮춰져부과된다.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가액이 시가표준액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등록하기 전에 시범 라운딩 등 사실상 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 중과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함께 지방세법시행령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 등록세가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1천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60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도 1가구의 주택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천50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에서 시가표준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 상향조정됐다.
부동산 보유세제 전편개편에 따라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자동차시험 및 검사용 토지 등이 추가됐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매립.간척한 법인소유농지,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해주는 조치가 취해진다.
면허세 과세 대상도 조정, 조수가공견본 수출허가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대신 휴양 팬션업 등 34종에 대해서는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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