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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5년 부으면 2,183만원

中企 핵심인재 장기재직 유도 상품 '내일채움공제' 출범

회사가 불입금의 2배 적립


중소기업의 핵심인재들이 회사와 정부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핵심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제상품이 나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핵심인재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신청 접수와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중소기업 고용주가 근속연수나 직종 등에 관계없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하면 누구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회사는 핵심인력이 불입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을 공동 적립해야 하며, 총 불입금은 2,000만원(월 34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 기간은 최초 가입시 5년(연장 불가), 재가입시 3~5년이며 연 복리 2.6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한다면 핵심인력은 5년 후 총 적립금 2,040만원과 이자 143만원을 합쳐 2,183만원(세전)을 받게 된다.



중도 해지 때는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경우나 핵심인력의 사망ㆍ업무상 재해 등에 따른 것일 경우 모든 적립금과 해지이자를 핵심인력에 지급하지만 핵심인력의 귀책이 있으면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에 각각 불입한 적립금과 해지이자를 돌려준다. 최초 납입일 3개월 후부터 납입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3개월치 이상 선납도 가능하다.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미납하면 계약이 해지되는데 핵심인력이 질병ㆍ상해로 입원하거나 중소기업이 재해를 입은 때 6개월까지 납부중지 유예가 가능하고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이행 중에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가입기업은 전체 적립금을 손비로 인정받게 되며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관리ㆍ운영기관인 중진공을 통해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가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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