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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의원 "인터넷실명제법 제정 추진"
입력2005-12-21 20:41:58
수정
2005.12.21 20:41:58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인터넷실명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실명제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내년 3월까지 대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인터넷실명제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현재 13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을 일원화해 명예훼손,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급증하는 정보통신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형 포털 사이트에 한정해 추진되고 있는 정통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포털 사이트뿐 아니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치인과 연예인 등 광범위한 대중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6%가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87.1%는 실명제 도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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