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9개 은행이 기존 재형저축에 비해 고정금리 제공 기간을 넓힌 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처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부산ㆍ경남ㆍ대구은행이며 이 중 경남은행은 3년간 고정금리를 준 후 금리를 바꿔 4년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3.1~3.25%의 기본금리에 자동이체나 입출식 통장 개설, 카드 사용 실적이나 급여 이체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5%를 7년간 지속한다.
단 우대금리는 은행에 따라 3~7년으로 적용 기간이 다르다.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연 3.2%에 급여 이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스마트뱅킹 가입(각 0.1%포인트) 등으로 7년 내내 최고 3.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3년만 자동이체와 재형저축 한도 금액 200만원 이상 유지 등으로 0.2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첫 3년은 금리가 최고 3.5%, 4년째부터는 3.25%로 내려간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동이체 우대금리 0.2%포인트는 7년간 유지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모바일뱅킹 이용 고객 등이 받는 패키지우대금리 0.1%포인트는 5년만 적용되므로 6년째부터는 최고금리가 연 3.4%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초기 3년 4.3%를 준 뒤 4년째부터는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4% 중반대인 기존 재형저축보다 금리가 낮아졌지만 7년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유리하다"면서 "가입한 후 금리가 3.5%보다 높아지면 다른 상품에 돈을 넣었다가 금리가 3.5%보다 낮아지면 다시 재형저축에 돈을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최소 7년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미래 자금 계획을 사전에 점검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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