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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나스닥 상장절차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한동수 기자
미국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발행시장에 관한 「증권법」과 유통시장을 규제하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증권관리위원회(SEC)로부터 등록에 관한 유효판정도 획득해야 한다.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FILING)을 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FORM-1(사업설명서), FORM-20-F(영업보고서 및 공시자료) 등이다.
일반적인 상장절차는 국내외 주간사, 변호사, 회계법인 등 발행관련기관 선정 사전모임(KICK-OFF MEETING) 개최 이사회 결의 발행관계자회의(DUE DILING MEETING) SEC 등록신청 SEC로부터 수정과 보완요구 접수 및 나스닥에 상장신청 투자자들을 위한 예비 프로스펙터스(회사 및 사업설명서) 인쇄 및 배포 SEC의 유효판정 투자설명회 발행가격 결정(PRICING) 인수단 계약 서명 등으로 보통 3~4개월 정도 걸린다.
상장절차 중 발행관계자 회의는 회사의 경영, 재무상황에 대한 파악 및 검증단계로 발행사, 국내외 주간사, 변호사 및 회계사가 참여하며 여기서 SEC 제출 등록서류를 작성한다.
◇상장 비용 나스닥 상장비용은 상장때 「당초비용」과 상장후 상장유지비용인 「가중비용」, 법률 회계법인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 및 인쇄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에 비해 저렴하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일반공모방식의 기업공개로 시가총액 1억7,000만 달러 어치 850만주를 상장할 경우 당초비용은 3만9,750달러, 연회비 성격인 가중비용은 1만500달러 정도 든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비교할 때 당초비용은 60%, 가중비용은 33%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까다로운 상장유지 요건
나스닥 상장기업의 주요 의무사항은 각종 정보의 공시의무와 기타 사항이 있다.
외국계 발행사는 매 회계연도 직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요 자산의 인수 및 매각, 소송, 회계회사의 변화, 재무상태의 주요 변동사항을 즉시 공시해야한다.
한편 상장후 순유형자산 200만달러 상장주식 시가총액 3,500만달러 순이익 50만달러 등 세가지 조건중 하나의 충족과 유동주식수 50만주 100주 이상 보유주식수 300명 이상 최소 주당 매입가격 1달러 시장조성인수 2명이상 등의 「상장유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스닥 시장에서는 매년 신규등록기업중 과반수 이상이 등록취소로 퇴출된다. 상장요건 만큼 까다로운 것이 상장유지 요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로통신 E머신즈 등 상장 추진
하나로통신·에이스테크놀로지·한국통신프리텔·메디다스·프로칩스·한글과컴퓨터, 그리고 삼보컴퓨터와 코데이터가 미국에서 합작 설립한 E머신즈 등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중에 있다.
이 가운데 E머신즈는 이미 등록절차를 밟고 있어 빠르면 이달 안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근 나스닥은 세계증시 통합계획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유럽에 유사 나스닥을 각각 직개설한 뒤 인터넷을 통해 세계증시를 하나로 묶겠다는 발상이다.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어느 지역에서 상장을 해도 나스닥에 상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돼 세계 주식시장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나스닥의 문호는 더욱 넓어져 다가오는 밀레니엄에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대거 상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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