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요트, 경상남도와 해양레저산업 양해각서 체결

하이쎌의 자회사인 현대요트는 경상남도 및 남해군과 해양레져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 력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약정에 따라 현대요트와 협력사인 더위네이브는 경상남도에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제조기반을 확립한 후, 세일요트, 피싱보트, 슈퍼요트등의 건조를 진행하게 되고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대요트는 이미 세일링 요트와 국제수준의 럭셔리 요트, 리버크루즈, 소규모 마리나등을 자체기술로 건조한 바 있어 국내 해양레저 산업의 선두제조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척당 100억원이 넘는 슈퍼요트와 메가요트 건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통영 마리나를 중심으로 천혜의 해양레저 환경을 갖춘 경상남도와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등 해양레저 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남해군은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대요트 도순기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60조원규모의 조선산업에서 56%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최강국인데 반해, 시장규모가 50조원에 이르는 요트산업은 아예 형성조차 되지 못한 심각한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1대의 자동차가 15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다면, 1척의 럭셔리 요트는 200배가 넘는 3,5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다”며 “요트산업은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에도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