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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거절땐 고객에 사유 알려야… 10월부터
입력2009-08-04 18:35:19
수정
2009.08.04 18:35:19
은행들 '대출심사 정보공개 표준화방안' 마련 착수
오는 10월부터는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출 심사 정보 공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작업반(TFT)을 구성하고 신용정보규약, 신용정보관리 규약, 은행 내부규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의 시행세칙과 감독규정 변경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순차적으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면 대출 신청자들은 자신의 부채규모와 연체이력, 현금서비스 과다 이용내역, 대부업 조회기록, 소득기준 미달, 금융사고 이력, 재직미달, 조회건수 과다 등 대출 거절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 본인의 신용등급을 포함해 신용정보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 실무자들과 함께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 은행마다 개인신용평가모형이 다르고 대출심사 방법과 거절사유 등이 달라 이를 표준화할 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별로 평가기준과 심사방법이 모두 다르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신용정보업체에서 제공 받는 정보 외에 자체 개발한 평가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며 "거절사유를 일일이 공개할 경우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개인신용등급평가 모형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은행별로 표준화 방안 마련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칫 대출심사 정보가 유출될 수 가능성도 있다"며 "표준화 방안 마련시 개인정보유출 방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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