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연말 일몰이 예정됐던 세제지원 제도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을 한정한 것은 고가 월세비용의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A씨의 월세가 62만5,000원을 넘으면 소득세 최저세율(6%)을 적용할 경우 18만원, 월세가 50만원이면 14만4,000원, 월세가 30만원이면 8만6,000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로 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 불입액에 대해서도 연 12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대상이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조항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에이즈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돼 약 6,000여명의 환자들은 1인당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채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주택을 상속 받아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됐을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 매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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