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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무위 단상점거
입력2004-09-16 18:07:13
수정
2004.09.16 18:07:13
우리당 "공정법 개정안 합의안되면 단독통과"<br>한나라 "날치기 시도 막자" 실력행사 돌입
국회 정무위가 출자총액제한 유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물리적인 충돌국면을 빚고 있다. 17대 국회 들어 여야간의 갈등이 단상 점거 등 실력행사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정국에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우리당은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6일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힘의 우위를 앞세운 전형적인 날치기 시도”라며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3시30분부터 정무위원장 자리를 점거한 채 회의 진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원 일동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은 법을 위해하면서 억지식으로 소위원회를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날치기에 사과하고 공정거래법을 소위에 재회부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소속인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사일정”이라면서 ‘날치기 주장’을 일축하면서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여당 단독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간에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부채비율 100% 미만’의 출자규제 졸업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에 대해 새로운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말로 효력을 상실한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며 ▦현행 30%인 재벌금융사의 의결권을 2008년까지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의견을 고려해 ▦계좌추적권 발동시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가 아닌 공정거래위 전원회의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출자총액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20%로 축소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등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일부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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