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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 보호서비스 업무제휴
입력2004-11-25 21:13:44
수정
2004.11.25 21:13:44
김정곤 기자
조흥은행은 25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매매거래보호서비스(Escrow)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조흥은행 영업점이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에게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거래대금이 4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대금의 0.05%+20만원이며 거래대금이 4억원 이상이면 거래대금의 0.1%다. 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조흥은행에 보관한 뒤 이중계약, 가압류,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위조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한다.
이후 거래에 이상이 없으면 조흥은행은 매도인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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