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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예외·중기 보호 예외조항 마련

재경부 국회 재경위 한미FTA 업무보고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학교급식 예외근거 조항과 중소기업 보호조항, 현행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상 우리의 예외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한미 FTA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2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시할 정부조달 양허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조달 양허안은 최초 양허안에 비해 추가 양허기관과 서비스가 없고포괄적 중소기업.약자 보호조항 등을 신설해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조달 분과 협상은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와 공항.항만기관 양허요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상품 양허안과 관련, 경쟁력 우위를 보유한 공산품은 최대한 양허한다는방침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물은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일부 품목 양허 제외를 요구하고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저율관세할당(TRQ) 등 다양한 양허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 농산물, 섬유 분야에서 미측과 양허안 기본요소에 합의하지 못할경우 양측이 각각의 방식으로 양허안을 작성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3개 분야별 양허안 동시 교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한.싱가포르, 한.EFTA 등 기존 FTA 유보안을기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차 협상전까지 서비스.투자 분야 상호관심사항을 명시한 '요구 목록'을교환해 목록에 담긴 세부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협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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