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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조장하면서도 대표적인 세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로펌과 회계법인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날이 겨뤄진다. 또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함께 조세범칙범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국제적 조세회피를 전담하는 조직이 국가별로 별도로 운영된다. 특히 납세ㆍ회계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제대로 감독ㆍ수행하지 못해 회사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감사 등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각 국가별로 추진될 전망이다. 2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과 9개 OECD 비회원국 국세청장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15일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선포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 선언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장들은 국제적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과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장들은 특히 조세회피와 세무상 허용되지 않는 세금축소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과 관련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장들은 조세회피와 탈세 위장을 조장하는 곳들로 회계법인과 로펌ㆍ투자은행 등을 지목, 앞으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장들은 이를 위해 앞으로 OECD 산하에서 로펌 등이 불법적 탈세 전략을 확산ㆍ조장하는 이른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내년 말까지 연구ㆍ완료하기로 했다. 국세청장들은 이와 함께 최근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고 이들 자금이 각국의 과세당국에 잠재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폐막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선언을 통해) 조세회피를 설계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돕는 로펌ㆍ회계법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도 “세계 각국이 로펌 등을 문제점으로 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4차 OECD 국세청장회의는 오는 2008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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