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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후보 10%몫 정무계약직에 부여 의무화
입력2005-09-12 17:03:34
수정
2005.09.12 17:03:34
與, 당조직·기능 쇄신방안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10% 몫을 정무계약직 당직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팀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당 조직ㆍ기능 쇄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12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중앙당직을 정무직과 일반직으로 나누고 정무직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의 10%를 부여키로 했다”며 “이런 조치가 당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어 정당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당직자 100명 중 최고위직인 실ㆍ국장이 30여명에 달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비용절감 및 실무당직자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장급은 의무적으로 정치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무계약직으로, 나머지 당직자도 원할 경우 계약직을 택할 수 있게 해 고위직의 일반당직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또한 ‘팀제’도입을 통해 현행 당 조직도 대폭 쇄신할 방침이다.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은 “현재 구체적인 ‘팀제’운영방식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도입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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