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직자 과세와는 방향ㆍ목적ㆍ방법이 다르고 현지 종교 환경의 경우 국내와 상이해 종교 과세는 면밀한 분석과 준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 사례는 우리나라 상황과 사뭇 다르다. 미국의 성직자 과세는 근로소득세 납부라기보다는 일종의 퇴직연금 납부에 가깝다. 미국 연방세법은 성직자에게 소득세가 아닌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은퇴 후 노후생계 수단이 막막할 수 있어 일종의 연금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독일은 일명 종교세라는 것을 걷는데 납세 대상은 교회 성직자가 아니라 신도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신도가 수입의 10분의1을 헌금 형태로 받아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대신 십일조에 준하는 세율을 적용해 교회 대신 직접 세금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세금은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해당 성직자의 임금을 주는 데 사용된다. 물론 이때 해당 임금에서 개인소득세를 걷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직접 임금을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아니며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독일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성직자 월급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십일조 제도가 없는 불교 등 비기독교 종파 신자가 많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독일처럼 정부가 십일조를 대신 받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 성직자에 대해 특별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지만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가 많아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나마 캐나다가 예외 없이 소득세를 매기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현행 세법상 성직자에 대해 특별히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종교계가 스스로 자정운동을 확산시켜 납세캠페인을 자발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인터넷ㆍ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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