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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내년 4월부터 폐지
입력1999-12-10 00:00:00
수정
1999.12.10 00:0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안은 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 측정법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 또 무선시설의 효율적 이용 또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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