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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재산세 일부 돌려준다" 감면안 재의결
입력2004-09-22 13:36:48
수정
2004.09.22 13:36:48
양천구는 '감면조례안' 오늘 공포
서울 양천구에 이어 성동구도 올해 재산세에대한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
성동구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성동구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올해 평균 88.5% 올라 양천구(98.3%)에 이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옥수ㆍ금호1가ㆍ행당동 등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거셌다.
지난 18일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한 양천구는 이날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재산세 납부자에게차액이 적힌 과오납금 환급 통지서와 반송용 우편물을 동봉, 발송하게 된다.
그러면 납부자가 반송용 우편물에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다시 보내면 구청은 차액만큼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재산세를 아직 내지 않은 과세자에게는 감산된 재산세에 대해 과산금 5%를 붙여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을 넘겨 재산세를 낸 경우에는 줄어든 재산세에다 과산금 5%를 뺀 나머지 차액을 환급해준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계좌를 받아 대량 이체하거나 주민들이 구청에 자발적으로 신청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환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시가 위헌소송을 내지 않고 시가 운영하는 재산세 관련 전산 프로그램 협조를 얻으면 10월말께 환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시는 재산세 소급 감면 조례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낼지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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