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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합의
입력2000-07-19 00:00:00
수정
2000.07.19 00:00:00
김홍길 기자
약사법 개정안 합의여야, 차광주사제 분업포함·대체조제 금지폭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밤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빛이 들어가면 안되는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막판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대체조제 금지 폭 확대 등 두가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당초 정부안을 기초로 한 6인소위원회의 안을 수용했다.
여야의원들은 약사법 시행령으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보건복지위 부대결의」를 채택하되 의사들의 반발을 감안, 특이체질 환자에 대해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정할 600여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약 외에도 「의사가 처방전을 내놓으면 약사는 이를 존중,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18일~22일까지 오전만 진료키로 했으나 정작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들은 지도부 결정과 관계없이 정상진료를 강행, 의료계 지도체제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18일부터 5일간 오후는 휴진키로 전격 결정한 바 있다. 또 의쟁투 중앙위원과 대학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 대표들도 18일 밤부터 의협회관에서 한시적인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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