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도심의 상업 및 공업지역에 세워지는 주상복합건물에도 가구당 50만~100만원(전용면적 25.7평 기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선(先)교통계획-후(後)개발’ 원칙이 강화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심 노후 상업ㆍ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100만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함으로써 교통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는 택지개발을 시행하도록 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계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설, 중소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고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광역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간선버스급행체계(BRT)와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추가,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시ㆍ도 연결구간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도로도 광역도로 지정대상에 넣고 국고보조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연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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