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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울대 이광노교수 벌금형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서울지법 형사7단독 허근영 판사는 10일 대형건축물 조경공사의 입찰 심사과정에서 참가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광노(70)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李씨는 한국무역협회가 추진 중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의 조경공사 입찰심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7월 E조경 대표 이모(61)씨로부터 『입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개 조경업체로부터 모두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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