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화 사업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형태의 협업체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협업체 당 1억 원 한도로 300개 협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담당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한 뒤 등기하면 협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공동 브랜드, 공동 설비, 공동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제빵, 세탁소, 가구, 의류업 등 20개 업종은 지원 우대한다.
중기청은 다음 달까지 협업체 신청을 받아 2∼3월 예비 협업체 선정, 4∼5월 협업화 입문 교육, 4∼7월 협업화 체계 구축(컨설팅·조합 설립), 5∼10월 협업체 최종 선정·예산 지원, 11월 이후 성과 점검을 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 사업이 대안"이라며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가 참여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협업체 신청은 24일부터 2월28일까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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